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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5 2019가단977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6. 12. C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받은 후 4,800만 원 상당의 BSD 코인 776만 개를 전송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9. 9. 5.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암호화폐가 상장되는 때 또는 2019. 9. 30.까지 원고 은행계좌에 송금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 피고는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 4,800만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2019. 9.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9. 9. 5.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차용증(갑 3호증)을 작성한 것은, 원고의 강박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를 강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미콘캐시 5,000개와 BSD 코인 800만 개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로부터 2019. 9. 5. 미콘캐시 5,000개를 받은 사실과 2019. 10. 25. BSD 코인 800만 개를 받은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미콘캐시나 BSD 코인을 주었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미콘캐시 또는 BSD 코인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