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22:56경 포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관할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방송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6번방에서 D 외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6개,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