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2015. 6. 16. 경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에서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을 거래 명판으로 하여 당좌거래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을 F 측에 양도하려고 하던
E에게 ‘ 기존에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회수하려고 한다.
백지 수표를 주면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의 수표를 회수한 다음 2015. 8. 20.까지 백지 수표를 다시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백지 당좌 수표 (G) 1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의 백지 수표를 발행하거나 보충권을 행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다음 날 위와 같은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의 요구에 따라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백지 당좌 수표의 금액 란에 ‘ 구천만 원정 (90,000,000)’, 발행일 란에 ‘2015 년 9월 2일’ 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라고 된 명판을 날인한 후 H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 수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 조(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좌 수표를 위조한 점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