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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31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2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2.경 충남 금산군 AC에 있는 A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E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스마트폰 가입신청서 2장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란에 “AE”, ’신청일자‘란에 “2013. 1. 22.”, ’신청인‘란에 “AE”의 성명과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사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23. 12:17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2에 있는 만인산농협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AE 명의의 농협 e-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위 은행 담당직원 AF에게 마치 위 여성이 A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A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A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15. 2. 3. 08: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대전 중구 AG 지하 1층에 있는 ‘AH다방’에서, AI, AJ, AK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한판에 각자 3만원씩을 걸고 3장의 카드로부터 시작하여 총 카드 7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