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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30 2017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0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평거동 소재 상호 미상의 주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담배 인삼공사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