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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8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6. 18:15 경 청주시 흥덕구 B,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28세 )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팀 다리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선풍기와 접이 식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손바닥으로 머리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6. 18:45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촉탁에 의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압수된 증제 1, 2, 3호는, 경찰 압수 조서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공유가 아닌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