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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90,196,092원,

나. 원고 B에게 42,762,5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D(주)이 분양하는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의미하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이다.

피고 C은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G은 피고 C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07. 1. 5.부터 2017. 4. 5.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분양계약의 양도양수계약 (1) 원고 B는 2014. 1. 24.경 양도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02동 602호을 199,96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을 H과 D(주)에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A는 2014. 2. 28.경 양도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202호에 관한 분양권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계약금 24,220,000원, 중도금 92,8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2,980,000원은 D(주)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같은 날 양도인 J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2동 301호에 관한 분양권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220,000원을 J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92,800,000원은 J의 대출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72,980,000원은 D(주)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