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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나4868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7. 5. 10:30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소방서 앞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3차로의 우측에 연결된 편도 1차로의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며 위 3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원고는 2016. 7. 25.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540,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90% 정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4,086,360원(= 4,540,400원 × 90%)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 법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교차로 진입 시 진로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통해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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