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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9.28 2011구합154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랜트건설산업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8. 19. 대아공무 주식회사 외 46개 회사들과 사이에 단체협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 제12조(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유일교섭단체인정) 회사는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하여 유일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2) 제12조 (노조사무보조비) 회사는 노조의 사무비품, 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보조하며 노조비와 함께 노조에 인도한다.

1. 20명 미만 : 8만 원

2. 70명 미만 : 12만 원

3. 70명 이상 : 15만 원

라.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쟁점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11. 이 사건 쟁점조항이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는 노조법 제5조, 제29조 제1항을,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조항)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