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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6노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공소사실 불특정 및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2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욕시켜 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음부를 만졌을 수는 있어도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는 경찰 영상 녹화 조사 당시 ‘ 아빠가 손가락을 성기에 쑥 넣어서 아팠다’ 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 시일' 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