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9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 약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 경 광주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테이블 6개, 노래방 기계 1대 및 자막용 영상장치 등의 영업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및 안 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식품 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현장 적발 당시 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