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80,0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1. 23.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 180,000,000원 상기금액을 차용합니다.
차용기간 : 2015. 11. 12.부터 2016. 8. 31.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 3. 25. 100,000,000원 중도상환함 2016. 8. 31. 80,000,000원 완불함
나. 피고 B은 2016. 9. 20.경 딸인 피고 C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2016. 9. 21.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79423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 B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하였는데, 2015. 11. 23.경 피고 B과 그 동안의 대여금을 18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D인데, 피고 B은 원고에게 D을 소개하여 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먼저 D에 대하여 위 돈의 반환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2015. 9. 23. 20,000,000원, 2015. 11. 12. 70,000,000원 합계 90,000,000원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