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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태화강 역 방면에서 공업탑 로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05:1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