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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노3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8:02경 목포시 C에 ‘D’ 앞 도로를 미래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맑은 오전으로 시야가 좋은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3차로의 직선구간으로 2차로에서는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 진행이 정체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자 이를 본 2차로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의 통행이 한산하자 2차로의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었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전방 2차로의 승용차가 속도를 줄였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1차로를 약 67km/h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쪽에서 2차로의 서행하는 승용차 앞을 지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왼쪽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