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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3 2014고단2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3.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46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자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