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망월사역 부근 길에서 의정부시 B아파트 앞 회전교차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4%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