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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5가단49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로 구속되어 2015. 1. 16. 피고 산하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513), 위 판결이 2015. 7. 17. 확정됨에 따라 2015. 10. 26.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위반(폭언 및 자해 등)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2015. 7. 9.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13. 14:00경 인천구치소 민원과 접견 30회차 3호실에서 원고의 지인 B과 접견을 하던 중, 원고와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C과 그를 접견한 민원인 D가 5호실에서 접견을 마치고 3호실로 함께 들어오자, 약 1~2분간 D와 대화를 나누다가 위 구치소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라.

인천구치소장은 원고의 위 행위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의 규율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5. 7. 23.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금치 22일(조사기간 산입 9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5. 8. 14.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과 D가 무단으로 원고가 접견하던 방으로 갑자기 들어온 것은 피고 산하 인천구치소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즉시 퇴실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접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어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위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에게 자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일방적 조사 수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