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8. 00:40경부터 01:10경 사이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301번 방에서 같은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만취되어 아무런 이유없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들고 TV모니터에 던지고 계속하여 선풍기와 마이크를 쇼파와 테이블에 던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옆 방에 있던 손님들에게 과일접시를 던지고 욕을 하여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다는 등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개새끼, 경찰 느그 개새끼들 돈 얼마 받아 먹었니. 이 씹할 새끼들 "이라는 욕을 하고, 들고 있던 물수건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현장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이동하던 중 위 G의 오른쪽 발꿈치와 무릎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현행범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8.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