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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2 2018고합40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카센터에서 우연히 피해자 C( 여, 61세 )를 알게 되었고, 이후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도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전화통화 및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20.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전 편의점에서 종이컵에 든 커피를 준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졸 피 뎀 성분이 든 수면제 ‘ 졸 피드’ 1 정을 위 커피에 넣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1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현동 입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위 커피를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여 향정신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러 도로 가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하고 졸 피 뎀 성분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귀를 빨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급성 스트레스반응, 중증도 우울에 피 소드’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졸 피 뎀 시가 산정 보고)

1. 약 독물 감정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