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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노31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물품을 지배, 관리하고 있어서 피고인들 이외에는 이를 처분할 만한 사람이 없고, 위 물품이 사라진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30.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공장용지 1,637.6㎡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공장건물 1동과 단층 공장건물 1동, 위 건물에 설치된 일부 도금시설 등을 일괄 경락받아 2011. 4. 11.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B은 2011. 8. 22. 피고인 A으로부터 위 3층 공장건물 1동 및 그 건물이 위치한 공장용지 825㎡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장건물을 철거하거나 그 부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공장건물에 보관 중인 경락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 G의 도금처리시설 및 피해자 H의 진동연마시설 등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공장건물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락크 45,710개 등 별지1 목록 기재 도금처리시설을 철거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G 소유의 도금처리시설 시가 1,431,256,335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단층 공장건물 옆 가설건축물에서 피해자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