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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단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9. 10.경부터 2012. 6.경까지 교제하며 피고인이 마치 숙명여자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미혼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오던 중, 2010.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KNN 방송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데, 악기를 구입하여 학부모들에게 되팔면 수익이 난다. 악기 구입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경 악기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었고, 숙명여자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악기를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길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