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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61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3. 8. 9. 05: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뒤 F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21세)이 자신의 여자친구 H에게 치근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A를 때렸는데, 이를 본 위 피해자 H이 “왜 내 친구를 때리느냐”며 발로 차 자신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