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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8가단5127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13,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하였다.

나. 피고는 사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보다 급여도 적었지만 원고에게는 정규직이고 월급도 많이 받지만 아버지가 통장을 관리하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2015년경 퇴사한 후부터 지인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해오다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용도나 변제 자력을 속여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를 속이게 되었고, 원고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돈과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며 계속 교제하였다

(기망내역과 편취내역 등은 아래 3.항에서 상세히 본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9.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결혼식 전에 피고가 신혼집을 마련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믿고 그 외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용, 혼수가전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미 신혼여행상품 결제를 마쳤음에도 피고는 더 좋은 여행상품이 있다며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위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였고, 카드깡으로 인해 신용카드 한도초과가 되자 원고에게 회사 선배 신용카드로 신혼여행상품을 결제하였다며 현금 35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사채 빚을 갚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형이 C회사에 다니는데 직원 할인으로 혼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원고를 속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2017. 11. 9. 1,0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신혼집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위 1,000만 원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지도 않았으며 모두 사채 빚 등을 갚기 위해 원고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는 신혼집을 구하지 못한 것을 무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