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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360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6. 1.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