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9. 11. 선고 4290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18]
판시사항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자와 연고권
판결요지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연고권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유상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길환
원심판결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은 원고등이 무관리상태에 있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이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자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해 사실만 가지고는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