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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11. 선고 4290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18]

판시사항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자와 연고권

판결요지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연고권이 생기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유상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길환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은 원고등이 무관리상태에 있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이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자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해 사실만 가지고는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