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31 2016고정3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7:38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 리 424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 검색 대에서 직원인 B(75 년생, 남 )에게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강원 랜드 카지노 객장에 출입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남인 C(64 년생, 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