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5-제7123호 | 취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190124
출근 준비 중 주차되어 있던 재해자 소유 차량이 스스로 밀려 내려가 정지시키려고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해자 소유의 개인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류대를 사업장에서 지원해 준 점 등
원처분기관이 2015.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
▶ 요지출근 준비 중 주차되어 있던 재해자 소유 차량이 스스로 밀려 내려가 정지시키려고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해자 소유의 개인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류대를 사업장에서 지원해 준 점 등 재해자가 출퇴근에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재해자에게 전속되어 있거나 출퇴근의 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재해자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7123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문원처분기관이 2015.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 4. 17. 06:50경, 청구인이 일하는 ***구청(보안동 유지 보수공사)으로 출근하려고 집앞에 주차한 차량(트럭)에 간 뒤에 당일 쓸 용품을 확인 중 빠진 용품이 있어 차량의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둔 뒤에 집으로 이동 중 내리막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스스로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차량 앞쪽 바퀴에 물건을 집어 넣어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탄력을 받은 차량이 본인을 덮쳐 상병명 “쇄골골절,흉강내로의 열린 상터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네개 또는 그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1,2,3,4번),기타 머리부분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경추 제5,6번 가시돌기 뼈 골절”이 진단되자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고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경위 확인결과 ① 청구인의 재해는 청구인이 실질적 소유주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 중 발생한 재해로써, 해당 차량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 유류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차량으로 보기 어렵고, ② 차키의 관리, 업무시간외 차량의 관리,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등을 모두 청구인이 하는 바, 해당 차량의 관리 및 이용권이 청구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고, 출퇴근의 방법이나 경로에 대해 선택 등이 청구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판단해청구인이 신청한 최초요양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1)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에 대한 근로자 전속적 권한 유무- 입사 당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채용공고 상 차량 소유는 사업주의 주장인 우대 조건이 아닌 필요사항으로 업무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했고, 사업장에 별도로 업무용 차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라는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던 것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에 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식인 업무상 사용된 거리에 따른 유류비 지원 방식이 아닌 일상적으로 차량내 유류가 떨어지면 현장관리자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는 관련 업무에만 유류비를 지원했다고 볼 수 없고, 차량 사용시에 소모되는 유류 전체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퇴근 시 동료 현장관리를 **역까지 태워주는데에도 해당 유류비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관급자재 뿐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장비, 재료들이 항시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에게 개방되는 *** 구청 주차장에 휴일, 주말 등 장시간 차량을 둘 수 없었고, 청구인은 해당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공사자재에 대한 관리인으로 자재관리 및 도난 방지를 위에 업무시간외에도 청구인이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내에 차량을 보관해야 했기 때문에 출퇴근시에도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기 기재된 사유 외에도 업무차량을 이용하는 것 외에 출퇴근 수단이 본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 대해 사업주의 설명이 없었고, 구청에 주차가 가능하였던 점에 대해 전혀 알거나 지시가 없었고, 현장관리자가 출퇴근시에도 일상적으로 같이 동승하였던 점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른 출퇴근 수단을 선택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사업주 등으로부터 일련의 설명을 받지 못하였므로 주관적으로 청구인은 자신의 출퇴근 방법에 대하여 전속적인 권한이나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봐야합니다.2)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의 업무의 특성- 구청에서 업무 수행시간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지시문자를 청구인에게 보내면 청구인은 이 문자를 확인후 바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다음날 업무개시시간부터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러한 지시가 2015. 3. 9. ~ 2015. 4. 17.까지 약 40일동안 총 17차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업무시간 외 작업 지시로 인해 자택에서 즉시 출동 또는 출근 후 현장 출동을 위해 많은 자재 및 도구등을 실은 작업 차량을 자택에 대기해 놓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자택에서 바로 나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업무상 사용과 구분없이 유류비를 제공받은 점, 사업주가 채용시 차량소유를 채용조건으로 한 점, 적재된 자재로 인해 해당 차량에 대해 업무외 개인적 사용이 불가한 점, 피재자가 다른 출퇴근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없었던 점, 차량에 적재된 물건으로 청구인과 떨어진 곳에 차량을 장시간 방치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한 업무특성상 출퇴근 전후에도 해당 차량을 관리?보관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에 준하는 차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출퇴근시 차량이용이 업무와 긴밀하여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5)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사본6) 재해조사서 사본7) 문답서(청구인) 사본8) 문답서(사업주) 사본9) 유선복명서(청구인) 사본10) 교통사고사실확인원(서울**경찰서) 사본11) 자동차 등록증 사본12) 공사용 작업차량등록 확인서 사본1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4) 기타 참고자료②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조사내용)1)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피재자의 매형이고 매형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청구인이 사용중이며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은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음2)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피재자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경위는 현장 내선전공으로 채용하면서 차량을 소유한 경우 채용 우대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있고 현장 이동에 따른 유류대는 실비보전 차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현장대리인 조○○부장이 임의로 개인카드로 우선 지급(사업주와 현장대리인 정산 사실 없음)한 사실이 있음.3) 차량의 전반적 관리 및 업무외 이용은 피재자에게 전담되어 있으며 차량 키는 피재자가 개인적으로 지참하고 있음4) 피재자는 급여 300만원 중 50만원은 차량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이나 사업주 면담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며, 사업장에서 피재자 차량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없고, 월급이 3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내선전공의 경우 일당이 대략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한달을 만근을 전제로 할 때 월급 300만원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오히려 4대보험의 본인부담분까지 지급하였다는 진술임.5) 피재자는 사고 차량을 ***구청에 공사차량으로 정식등록하여 ***구청 주차장에 주차하여도 무방하나 ***구청에서 계약을 따낸 업체 직원으로 해당 차량을 구청에 매일 주차하기에는 맘에 걸려 자택 근처에 차를 보관한다고 했다는 주장이나 ***구청 토목과 확인 결과 공사차량등록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임(확인서 징구)6) 사업주로부터 출퇴근시 사고 차량을 이용하도록 지시 받은 사실이 없고 출퇴근시 사용된 유류대 또한 지원된 사실이 없음.다. 청구인 추가 의견서 및 확인 내용1) 사업주(하○○) 주장에 대한 의견 : 유선통화 복명서의 관급자재의 양이 많지 않아 창고를 얻을 정도는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제출한 보안등 보수자재 확인서에 따르면 수령수량에서 사용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은 안정기CDM35-28개, CDM70-37개, CDM35-17개, CDM70-21개, 점멸기-총20개, 등기구-3개(확산대), 글러브-14개, 보안동주-3개(곡파이프1m), 밴드-30개(필름)가 되었고 작업 후 남은 폐 자재 그 외 작업도구 등 총합이 800kg이 넘는 양임.2) 이○○주장에 대한 의견 : 이○○ 본인이 청구인에게 별도로 태워 달라고 지시한 바 없고 청구인이 태워 준다고 하여 탔다고 하였으나 이○○이 청구인에게 **역까지 태워 달라고 하여 태워 준 것임.3) 청구인의 관급자재와 공구 등의 무게는 800kg 이상 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다니거나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음. ***구청의 주차장은 18:00이후부터 08:59분까지는 무료로 주차 할 수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웠으나 보안시설은 CCTV외에 없었으므로 자재 등 차량 보안을 위하여 업무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올수 없는 상황임. 그러므로 업무시간 외에도 차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출퇴근 수단을 이용 할 수 없었고 출퇴근 수단 및 경로의 선택이 제한된 것이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있다.라. 청구인은 2015.11.5. 산재심사실 방문하여 본인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함.1) 청구인은 전기공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 사업장 입사 이전에도 다른 보안등 수리 관련 단종 업자(구청 발주하는 보안등 입찰 업자) 밑에서 동종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 입사경위는 “전기공사협회”싸이트에 구인광고를 낸 ***산업개발의 인력채용 조건상 차량을 보유하는 자에 한해 우대 채용조건에 채용을 응시하였고2) 통상 동종업종의 임금수준은 250만원이나 면접 당일 동 회사 실질적 운영주인 하○○과의 면접 당시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30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유류대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여 취업결정을 하였고,3) 보험료나 범칙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진술함. 청구인 소유 차량은 와이드 봉고차량으로 큰 차량을 보유한 이유는 앞서 진술한 동 회사 입사 이전에도 동종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보유한 것임.4) 채용 결정 후 2015. 2. 27. ***구청 감독관(구청직원))에게 차량신고 하고 자격증 제출하였고 정상작업은 2015. 3. 2.부터 수행하기 시작하였음(연간단가공사로 공사기간은 2015.3.2.-2016.2.28.)5) 청구인은 채용 이후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는데, 작업지시는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문자로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작업지시가 떨어지면6) 다음날 작업장소로 이동하나 한팀으로 일하는 이○○ 부장을 ***구청 도로변에서 만나서 작업장소로 이동을 같이 함(통상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만남) 보통 본인이 먼저 도착하여 구청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당일 사용할 자재를 점검하거나 작업전 사전 준비를 점검하면서 기다림), 때론 먼저 작업을 시작하기도 함7) 구청의 문자 내용은 당일 작업장소인 주소와 수리내용으로 하루 중 수시로 작업장소의 문자가 오면 당일 중 장소를 이동하면서 근무 시간중 처리가 가능할 만큼 처리하고 부득이 한 경우 6시를 넘겨서 작업을 하기도 하며 수리기한은 24시간 이내므로 당일 처리를 못하면 다음날 처리하기도 함. 작업이 끝나면 이○○ 부장을 전철 타는 곳인 **역까지 가서 내려주고 집으로 이동한다고 함8) 청구인은 차량이 비록 본인 차량이지만 주중 근무시간에는 업무용차량으로 이용하고 출퇴근차량 이전에 업무용 수리 관련 자재등을 전부 싣고 다니며 익일 근무장소는 매일 달리하므로 집에서 출발자체가 업무용차량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임마. 청구인은 2015. 12. 14.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구술참석 하였으며 주요 진술요지는,(대리인) 업무 당시 차량 용적량이 800kg 정도였으며 별도로 창고가 없어 차량에 늘 보관할 수 밖에 없었음. 다른 출퇴근 수단을 선택할 권한이 전혀 없음.· (청구인) 채용 조건 자체가 차량을 보유하는 조건 이었음. 유류대는 차량에 동승하는 이○○ 부장이 카드로 결제함.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병원, 2015. 5. 6.)좌측 쇄골골절 및 혈기흉 진단하에 2015.4.21. 내고정술, 흉강 삽관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상기간 입원 가료 통한 안정가료 필요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병 소견 확인됨.다.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방사선 검사 및 CT사진상 경추 6번 및 7번의 극돌기(가시돌기) 골절이 확인 됨.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 구체적인 근무형태는 매일 저녁 다음날 작업장소와 수리 내용을 문자로 받으면 자택에서 첫 번째 작업장소로 바로 가서 일을 시작하고 끝마치는 대로 다음 작업장소로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계속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 채용 당시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점, 별도로 자재 등을 보관할 만한 사업장 창고가 없어 청구인 소유 개인차량에 업무에 필요한 관급자재와 장비 등을 항상 적재하고 운행한 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소유의 개인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점, 유류대를 회사 카드로 지원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출퇴근에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거나 출퇴근의 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며,청구인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소견상 ‘경추 제5,6번 가시돌기 뼈 골절’이 아닌 ‘경추 제6,7번 가시돌기 뼈 골절’ 로 확인되고 나머지 신청상병은 모두 확인되며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의 해당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에 준하는 차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출퇴근시 차량이용이 업무와 긴밀하여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청구인이 출퇴근에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거나 출퇴근의 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며,청구인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소견상 ‘경추 제5,6번 가시돌기 뼈 골절’이 아닌 ‘경추 제6,7번 가시돌기 뼈 골절’ 로 확인되고 나머지 신청상병은 모두 확인되며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