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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163』 피고인은 2018. 8. 13. 08:18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24세 )를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LG X5’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1. 11:07 경부터 같은 해

8. 13. 08: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6987』 피고인 와 피해자 F(56 세) 은 인천 구치소 같은 방 실에서 생활을 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1:00 경 인천 미추홀 구 학 익소

로 30 인천 구치소 G 내에서 본인 젓가락을 찾기 위해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젓가락을 찾아 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친 후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1. 촬영사진 출력물 『2018 고단 69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수용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