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5. 27.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B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 태권도원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구간에서 D 1톤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장소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