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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8 2015고단163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D 낙농업 협동 조합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1.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4. E에 있는 D 낙농업 협동조합 F 공장 2 층 회의실 입구 복도에서 2014. 7. 7.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위 조합 이사 G에게 “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미화 250 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에서 개최된 '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 비준 반대 전국 축산 농가 총궐기대회 ‘에 대부분이 위 조합의 조합원인 H ㆍ I ㆍ J 낙 우회 회원 38명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충남 공주시 K에 있는 L 휴게소에서 H 낙 우회장 M에게 “ 내려 가셔서 식사들 하시고 식사 영수증은 우리 전무에게 제출하라 ”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30 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M 등 조합원들이 식사를 하였고, 그 식사대금은 1,108,800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 P에 있는 ‘Q’ 식당에서 위 M에게 전화하여 “ 지난번에 드신 식사대금을 보내겠다 ”라고 한 후 H 낙 우회원이 기도 한 위 G에게 “H 낙 우회원들이 식사한 식사 대금인데 H 낙 우회장 M에게 전달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위 식사대금 검사는 ‘ 약 1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금액에 관하여 돈 봉투를 전달한 G 이사는 피고인이 돈봉투를 밀봉하여 건내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진술이며, 피고인이 12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R의 최초 진술은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약속한 식사대금을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