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 및 그 관리·처분 방법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공2008상, 3)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택)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새로본(이하 ‘새로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발생한 임의분양분 아파트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조합원 분양가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고들이 탈퇴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새로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조합이 조합규약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운영위원회 및 새로본에 임의분양분 아파트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 및 새로본의 각 대표자가 조합규약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및 주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이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및 새로본의 각 대표자가 조합규약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