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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58538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가합5420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