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교육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평택시에서 ‘C어학원(이하 ’원고 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출판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 등 영어교육교재 및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영어교재 및 컨텐츠(이하 ‘본 상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필요한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프로그램 공급 및 의무]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본 상품’을 제공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커리큘럼에 따라 실제 사용하는 학생 수에 맞게 ‘본 상품’을 구입하고 피고는 원고가 구입한 ‘본 상품’과 관련된 러닝박스를 ‘본 상품’ 사용월수에 맞게 제공한다.
제5조 [최소 개런티 및 러닝박스 사용료] ① 원고는 피고가 ‘본 상품’을 제공해 주는 댓가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최소개런티를 한다.
계약 후 1년 간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사용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본 상품’ 러닝박스 사용료로 500만 원(VAT 미포함)을 낸다.
제9조 [협약의 해지,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 그 상대방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서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본 협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 또는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