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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9노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는 원심에서부터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종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숙해야 마땅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1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원심은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폭행치상 범행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