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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합23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21: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아빠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게 되자 화가나 아버지 피해자 D(57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철재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주방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껴안고 ‘정신 차려라, 아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정신을 차린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치료전력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불안정, 충동성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