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1.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4.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대신동, 대구 서구 평리동을 거쳐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현장사진, 불로생막걸리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및 자필진술서 제출) 내사보고(신고자 진술내용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량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