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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20고단25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상환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에 3,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6. 14:00경 3,072,125원이 입금된 위 계좌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배송하도록 하여 같은 날 16: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고, 같은 날 16:2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고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6. 16: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