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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3노141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F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피고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50% 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해산할 경우 피해자의 공사이익으로 구입한 이 사건 차량 등 재산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82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2. 10.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증인 C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인등기부, 차량구입영수증, 정관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주주명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