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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5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993,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0. 28. 23:51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서부간선도로에서 원고 피보험차량(D)을 상대로 피고들 차량을 충돌시켜 원고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993,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