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F은 2006. 6.경 피고 C에게 익산시 G 전 433㎡ 토지 및 H 전 301㎡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대한 매수권한을 위임하고, 2006. 6. 30.부터 2006. 10. 4.까지 F 또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62,729,240원을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수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와 J는 2006.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가 258,700,000원에 경락받아 2006.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9.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그 중 원고 명의로 마쳐진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J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6. 12. 11. 접수 제669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2. 11. 접수 제669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2006. 12. 11. 접수 제669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31.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8. 8. 6. 접수 제437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9. 6. 2. 접수 제26764호로 채권최고액 229,200,000원, 채무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피고 중소기업은행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