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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780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91,037원과 그 중 5,116,017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양수받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대출약정서 등 원인서류가 없고, 나머지 제출 증거(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