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073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30.29㎡를 인도하고,
나. 2018.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30.29㎡를 인도하고,
나. 2018. 11.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