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689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7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1993.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 199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6.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박 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6. 3.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 00:30 경부터 같은 날 01:46 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F 내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미리 선정해 놓고 광주, 전 남 일원에서 G 등 19명의 도박 행위자를 모집한 후 위 장소로 데려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일명 ‘ 오야’ 가 화투 5 매씩을 1패로 하여 총 3패를 나누어 놓고 오야가 선택한 패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의 화투 패 중 임의로 선택한 곳에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의 돈을 걸고 5 장의 화투패 중 3 장으로 10이나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경비 및 사용료 목적으로 약 7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7. 4. 11. 20:0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A가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속칭 ‘ 도리 짓고땡’ 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로부터 도박장소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H에게 전화하여 나주시 E에 있는 F 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 위 A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나. 상습도 박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2017. 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