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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6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04:05경 대구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D가 복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D를 따라 내려와 순찰차를 가로막고 조수석 뒷좌석에 올라타 ‘못간다, 누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순경 D의 목 뒷덜미를 수차례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