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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3 2019가합1226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출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D단지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E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2019.1.24.피고와의 사이에 D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납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분양대금 이백칠십오억구백사십만원(27,509,400,000) 대금납부방법(단위 : 원) 구분 납부금액 잔금 납부약정일 비고 계약보증금 2,750,940,000 24,758,460,000 2019. 2. 25. 총분양대금의 10% 1차중도금 8,252,820,000 16,505,640,000 2019. 4. 5. 총분양대금의 30% 2차중도금 13,754,700,000 2,750,940,000 폐기물부지 감정평가 후 총분양대금의 50% 잔금 2,750,940,000 - 부지 준공인가 후 별도통보 총분양대금의 10% 납부처(계좌) 농협 G(예금주 : 피고)

다. E과 C은 D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투자를 논의하면서 향후 사업을 진행할 법인 명의를 (가칭)H 주식회사[이하 ‘(가칭)H’라고 한다]로 정하였는데, E은 위 2019.1.24.자 분양계약 대금지급 약정 일시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계약당사자를 주식회사 F에서 (가칭)H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그 계약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하자 C은 원고의 자금으로 위 분양계약 납부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에 따라 E과 C은 2019.2.28.(가칭)H 명의로 피고와의 사이에 새로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체명 : (가칭)H 대표자 : 대표이사 E, C - 부지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