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2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2,346,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실형 2회(징역 8월, 10월)을 포함하여 총 1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5회로 많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사안과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