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봉오재3로11에 있는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허머H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허머H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