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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6476

투자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5,662,3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27.부터 12. 1.까지 합계 8,800만 원의 돈을 피고 회사에 입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돈 중 2014. 12. 9.까지 합계 22,337,700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65,662,3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15. 3. 27. 원고에게 위 65,662,300원을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일시불로 지급하여 줄 것을 약정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65,66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5.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회장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투자약정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65,662,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투자약정을 주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65,662,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2호증 확인서의 작성자는 피고 회사일 뿐이고, 피고 C이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한 사실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