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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19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3:30경 광주 동구 불로동 129에 있는 광주은행 (구)시청 사거리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C(19세)가 현금 인출하면서 놓고 나온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날은 2013. 6. 22.이고 피해자에게 반환한 날은 2013. 8. 9.인 점, 이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반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카드를 추적당한 후에야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