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284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